주택관리사보 2차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제21회 33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4항). 지문 ④는 60일이라고 적어 옳지 않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해당된다.
- ②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해당된다.
- ③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 ⑤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③·⑤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구역과 설치 단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라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라 적는다.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4항). 지문 ④는 60일이라고 적어 옳지 않다. 심의·조정사항(제71조제2항제3호)과 쌍방 합의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분쟁(제72조제1항제3호)에 관한 지문은 조문과 같다. 한편 지문 ③·⑤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구역과 설치 단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라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라 적는다(제71조제1항·제72조제2항). 정답(④)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정안을 받은 뒤 수락할지 알려 주는 기한은 30일이고, 그동안 말이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 지문은 60일이라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관리 분쟁(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관련 분쟁은 제외)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이다(제71조제1항).
-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며, 수락한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74조제4항·제6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이다(제71조제2항제3호). 옳은 지문이다.
- ②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제72조제1항제3호). 옳은 지문이다.
-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이 아닌 분쟁을 심의·조정한다(제72조제2항). 옳은 지문이다.
-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제74조제4항). 60일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 ⑤ 국토교통부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되, 공동주택 비율이 낮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제71조제1항). 문항은 설치 단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라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시ㆍ군ㆍ구’다. 정답을 가르는 부분은 아니어서 옳은 지문으로 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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