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과태료 부과기준 · 제21회 13번 해설

건축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6의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기준 다목는 부과권자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되, 법 제11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②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3. ③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건축법」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4. ④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5. ⑤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6의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기준 다목는 부과권자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되, 법 제11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한다. 따라서 상한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③이 옳지 않다. ①은 가목, ②는 나목, ④는 라목3), ⑤는 라목 단서에 부합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별표 16

쉬운 설명

과태료를 무겁게 부과할 때도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만큼만 늘릴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상한은 넘지 못한다. 상한의 2배까지 가능하다는 ③은 이 규정과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등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6에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별표 16 일반기준 가목).
  • ②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별표 16 일반기준 나목).
  • ③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금액 상한을 넘을 수 없다(별표 16 일반기준 다목). 상한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④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에는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별표 16 일반기준 라목3)).
  • ⑤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별표 16 일반기준 라목 단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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