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주택임대관리업자 · 제21회 54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 인계 전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를 「관리주체」라고 정의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관리주체 · 빈칸 2 주택임대관리업자입니다.
-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9. 생략)
- 10.“( )”(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나.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다.주택관리업자
- 라.임대사업자
-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정답 빈칸 1 관리주체 · 빈칸 2 주택임대관리업자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 인계 전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를 「관리주체」라고 정의한다. 마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등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를 관리주체에 포함시킨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파트를 실제로 관리하는 주체를 하나의 이름으로 묶은 것이 관리주체다. 임대관리를 맡은 주택임대관리업자도 시설 유지·보수 등을 하면 여기에 들어간다.
용어 설명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인계 전 사업주체·주택관리업자·임대사업자·일정한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말한다.
- 주택임대관리업자
-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로서, 주택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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