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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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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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를 둔다.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모금회는 기획·홍보·모금·배분 업무를 수행하며, 모금·배분한 재원은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투입되어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허가'가 아니라 '인가'이며, 설립 절차는 '정관 작성 → 인가 → 등기' 순서다.
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이지만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는 민간운동적 성격을 지닌다. 중앙의 모금회와 시·도 단위 지회로 구성되지만, 이는 관(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활동이다.
다만 모금회를 세법상 '지정기부금 모금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은 세법의 기부금 분류에서 지정기부금과 다르게 다루어지며, 모금회의 법적 정체성은 어디까지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점에 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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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해 두는 기관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다.
- 설립 절차는 정관 작성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 등기 순이다. '허가'가 아니라 '인가'다.
- 모금회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운동적 조직이지, 관(정부) 중심의 활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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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은 세법상 지정기부금과 다르게 다루어지며, 모금회를 '지정기부금 모금단체'라고 부르지 않는다.
- 모금회의 임원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년이 아니다). 다만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 임원과 위원의 임기가 서로 다르다.
- 모금회는 지역단위 모금사업을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로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를 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암기팁 모금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세운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이면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운동적 조직이다. 시·도 단위로 지회를 두고 지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세법 용어인 '지정기부금 모금단체'라고 하거나 '관 중심의 활동'이라고 하면 틀린 선택지다.
함정 주의 모금회 임원의 임기는 3년·한 차례만 연임이고,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한 차례만 연임이다. '2년'이 함정인 것은 임원을 묻는 자리일 때이고, 위원 임기를 묻는 자리에서는 '2년'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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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지역사회복지론 71번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지역사회복지론 70번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2회 지역사회복지론 72번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출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12문항이 인용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전문개정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