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구성 등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7문항
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7 / 16
출제된 회차
제21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7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6회 · 18회 · 20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3 쉬운 설명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21조제1항).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제21조제2항).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근로자·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제21조제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 기간이 임기가 되고, 단체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이 임기가 된다(제21조제4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제21조제5항).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21조제6항). 실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제21조제7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둔다(제21조제8항).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위원회는 위원장 1명·부위원장 3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한다(제21조제1항).
  •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제21조제2항). ⚠️ 기출 당시 부위원장 자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었으나 현행 조문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개정되었다 — 부위원장이 3명이라는 구성 자체는 그대로다. 당연직 위원으로 열거된 부처는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다(제21조제1항). ⚠️ 기출 당시 명칭은 '여성가족부'였고 현행 조문은 '성평등가족부'로 개정되었다 — 부처 수와 구성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 기간, 단체 대표로 위촉된 위원은 대표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이 임기가 된다(제21조제4항).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제21조제5항) — 2년이 아니다.
  •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제21조제6항),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둔다(제21조제8항) — 고용노동부·국무총리실이 아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개선해야 한다(제20조제4항).
암기팁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30명 이내·임기 2년'. 숫자 셋을 한 줄로 묶어 외운다.
함정 주의 사회보장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위원장 1 + 부위원장 3 + 30명 이내. 부위원장은 교육부ㆍ보건복지부 + 재정부처(출제 당시 기획재정부, 현행 기획예산처).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3회 사회복지법제론 57번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1회 사회복지법제론 56번⚠️ 출제 후 법 개정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6회 사회복지법제론 54번⚠️ 출제 후 법 개정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개정 2014. 11. 19., 2025. 10.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4. 7.>
⑦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⑨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사회보장기본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7문항이 인용
이 단원 기출문제 보기가입 없이 · 사회보장기본법이 단원 문제 풀어보기 — 도장깨기가입하면 열립니다

사회보장기본법 핵심개념 목록으로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