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기본법 · 제18회 55번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이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②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 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이다.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되고,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하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를 가진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회보장위원회의 대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맡는다. 나머지 숫자(30명, 5년)와 역할(정보시스템 총괄, 국민의 수급권)은 법 규정 그대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위원장이므로 틀렸다.(정답)
- ②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1조제1항과 일치한다.
- ③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제16조제1항과 일치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 제37조제3항과 일치한다.
- 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9조와 일치한다.
암기팁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으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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