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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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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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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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사회보장수급권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다(제9조).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제13조제1항 본문).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보장 권리를 국가가 함부로 줄이거나 멈출 수 없게 한 조문이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제13조제1항 단서). "어떤 경우에도 제한·정지될 수 없다"고 절대화하면 이 단서를 놓친 틀린 서술이 된다.

그 예외가 적용되어 수급권이 실제로 제한되거나 정지되더라도 무제한은 아니다.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제13조제2항). 예외를 인정하되 그 폭은 좁게 묶어 두는 구조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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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정지될 수 없다.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제13조제1항).
  • 제한·정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제13조제2항).
  • 수급권의 포기는 별개의 이야기다 —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구두 통지는 인정되지 않는다(제14조제1항).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제14조제2항). 다만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면 포기할 수 없다(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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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 제공할 수 없고 압류도 할 수 없다(제12조).
  • 사회보장급여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제11조, 신청주의).
  •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는 주체는 국가다(제10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암기팁 수급권 3종 세트로 묶어라 — 보호(양도·담보·압류 금지), 제한(최소한의 범위), 포기(서면 통지·취소 가능·타인 피해 시 불가). 공표는 '국가'.
함정 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3대 원칙 '양도·압류·담보 금지'와 별도로, 포기는 '서면' 통지로만 가능하다는 절차 요건을 따로 기억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1회 사회복지법제론 55번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0회 사회복지법제론 71번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2회 사회복지법제론 58번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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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출처: 사회보장기본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7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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