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의 종류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2회 · 13회 · 15회 · 17회 · 23회
3 쉬운 설명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는 보호시설의 종류를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네 가지로 정한다(제1항). 노인보호시설이라는 종류는 이 법에 없다.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게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외국인보호시설과 장애인보호시설도 각각 외국인 피해자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제2항). 즉 원 보호기간 6개월에 최대 6개월(3개월씩 두 차례)까지 더할 수 있다.
보호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임의규정),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생활지도원ㆍ취사원ㆍ관리인 등은 규모에 따라 둘 수 있는 임의적 사항이다.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퇴소를 명할 수 있다(재량, "명하여야 한다"가 아님). 또한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숙식제공 등 보호시설 업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보호시설 4종 = 단기(6개월), 장기(2년, 주거편의), 외국인(2년), 장애인(2년)보호시설. 노인보호시설은 없다.
-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은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 가능(성평등가족부령).
- 보호시설은 국가ㆍ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의무 아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가로 설치ㆍ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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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생활지도원ㆍ취사원ㆍ관리인은 둘 수 있다(임의).
- 부정한 방법 입소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재량). 보호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의무주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 학교의 장, 공공단체의 장이고, 유치원의 장·어린이집의 원장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5회 사회복지법제론 64번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2회 사회복지법제론 72번⚠️ 출제 후 법 개정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 ㄱ )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며,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ㄴ )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해설 보기 →제13회 사회복지법제론 66번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8. 3. 27., 2025. 10. 1.>
[전문개정 200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