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가족·여성·정신건강 관련 법률 · 제15회 64번 해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시설의 종류는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로 구분된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단기보호시설
  2. 장기보호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5. 노인보호시설

정답

핵심 해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시설의 종류는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로 구분된다. 노인보호시설이라는 종류는 이 법의 보호시설 체계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짧게 머무는 곳(단기), 길게 머무는 곳(장기), 외국인을 위한 곳, 장애인을 위한 곳 네 가지로 나뉜다. '노인보호시설'이라는 이름은 이 법에 없는 종류다.

선택지별 해설

  •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로 법에 규정된 보호시설 종류에 해당한다.
  •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게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법에 규정된 보호시설 종류에 해당한다.
  • 외국인보호시설은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로 법에 규정된 보호시설 종류에 해당한다.
  • 장애인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로 법에 규정된 보호시설 종류에 해당한다.
  • 노인보호시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시설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정답)

암기팁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단기·장기·외국인·장애인' 네 종류뿐이며 '노인보호시설'은 없다는 점을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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