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구상권 · 제13회 66번 해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 비용 등을 지급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단기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를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보호시설에는 상담원,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에는 퇴소를 명하 여야 한다.
  5.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숙식제공 등 보호시설의 업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 비용 등을 지급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이러한 구상권의 취지가 적용되어,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가나 보호시설이 피해자를 돌보는 데 쓴 돈을, 그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에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용어 설명

구상권
타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사람이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이나 손해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며,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 아니다.
  •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생활지도원·취사원·관리인 등은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둘 수 있는 임의적 사항이지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해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은 퇴소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정답)

암기팁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 장기·외국인·장애인보호시설은 '2년'으로 기간을 구분해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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