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텍의 관계 7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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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원조관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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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비스텍(F. Biestek)의 관계 7원칙은 클라이언트의 일곱 가지 기본 욕구에서 도출한 케이스워크 관계 형성의 원칙이다. 개별화·의도적 감정표현·통제된 정서적 관여·수용·비심판적 태도·자기결정·비밀보장의 일곱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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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감정표현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까지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사회복지사가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격려·경청하는 원칙이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자신의 반응을 전문적 목적의식과 자기인식에 따라 조절하는 원칙이다 — 표현하는 주체와 조절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다.

개별화는 클라이언트가 속한 집단적 특성을 인식하되 거기서 구별되는 고유성을 탐색해 유일한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다. 수용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바람직한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격려하는 것이 아니다. 비심판적 태도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옳고 그름·유무죄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은 문제해결의 주체가 클라이언트 자신이라는 전제 위에서, 법적 제한을 제외하고 클라이언트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이다. 다만 법으로 막힌 경우까지 무한정 존중하지는 않는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자기결정의 핵심 내용이다.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생각·느낌·경험을 이야기하는 자기노출은 비스텍의 7대 원칙에 속하지 않는다. 전문적 관계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합의한 목적 위에 성립하며, 시간 제한적이고, 전문성에서 비롯된 권위는 사회복지사 쪽에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대한 일방향적 헌신을 특징으로 한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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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7원칙 목록: 개별화·의도적 감정표현·통제된 정서적 관여·수용·비심판적 태도·자기결정·비밀보장.
  • 의도적 감정표현(주체=클라이언트)과 통제된 정서적 관여(주체=사회복지사)를 헷갈리지 않는다 — 표현 vs 조절.
  • 개별화 = 고유성 인정(집단적 특성과 구별). 수용 =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가치 강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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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심판적 태도 = 자기결정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 자기결정 = 클라이언트가 결정의 주체, 법적 제한을 제외하고 최대한 존중.
  • 함정: 자기노출은 비스텍의 7원칙에 없다. 전문적 관계는 합의된 목적·시간제한·클라이언트 이익 우선(상호이익 아님)을 특징으로 한다.
암기팁 7원칙 두문자 '개·의·통·수·비·자·비'. 감정을 '내놓게 하는' 쪽은 의도적 감정표현(클라이언트의 감정), '조절해 반응하는' 쪽은 통제된 정서적 관여(사회복지사의 감정)로 주체를 갈라 외운다.
함정 주의 감정표현의 주체=클라이언트, 수용=있는 그대로, 비심판=능력불문, 통제된 정서적 관여=사회복지사의 반응 통제. 주체를 바꿔치기한 오답 패턴에 유의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4회 사회복지실천론 16번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스텍(F. Biestek)의 관계 원칙은?해설 보기 →제23회 사회복지실천론 11번비스텍(F. Biestek)의 관계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1회 사회복지실천론 16번비스텍(F. Biestek)의 관계의 원칙 중 ‘의도적 감정표현’에 해당하는 것은?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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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텍(F. Biestek)의 관계 7원칙
케이스워크 관계 형성을 클라이언트의 일곱 가지 기본 욕구에서 도출한 원칙이다. 개별화는 클라이언트를 유형이나 범주로 묶지 않고 고유한 개인으로 대우하는 원칙이다. 의도적 감정표현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까지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사회복지사가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경청ㆍ격려하는 원칙이다(표현의 주체=클라이언트).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자신의 반응을 전문적 목적의식과 자기인식에 따라 조절하는 원칙이다(조절의 주체=사회복지사). 수용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원칙이다. 비심판적 태도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유죄ㆍ무죄나 책임소재를 판단하지 않는 원칙이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은 문제해결의 주체가 클라이언트 자신이라는 전제 위에서, 법적 제한을 제외하고 클라이언트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이다. 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6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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