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수급권 · 제13회 65번 해설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관계가 없다.
  2.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사회보장수급권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한다.
  4.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재산권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수급권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회보장기본법에는 '국민에게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조문으로 분명하게 적혀 있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사회보장수급권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선택지별 해설

  •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가 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사회적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정답)
  • 사회보장수급권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침해된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따라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포기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은 아니다.

암기팁

'수급권 O — 압류·양도·담보제공 X — 원칙적으로 포기는 O(서면통지)'로 정리해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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