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수급권 · 제13회 65번 해설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관계가 없다.
- ②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 사회보장수급권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한다.
- ④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재산권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⑤ 수급권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회보장기본법에는 '국민에게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조문으로 분명하게 적혀 있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 사회보장수급권
-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가 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사회적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②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정답)
- ③ 사회보장수급권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침해된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④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따라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⑤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포기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은 아니다.
암기팁
'수급권 O — 압류·양도·담보제공 X — 원칙적으로 포기는 O(서면통지)'로 정리해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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