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9문항
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8 / 16
출제된 회차
제9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9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9회 · 10회 · 13회 · 15회 · 17회 · 18회 · 19회 · 21회

3 쉬운 설명

사회보장기본법의 출발점은 제9조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이 권리를 사회보장수급권이라 부른다. 국민이라면 별도의 요건 없이 법이 인정하는 권리이며, 사회보장기본법의 다른 조문(보호·제한·포기 등)은 이 수급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다룬다.

이 권리는 헌법이 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사회적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사회보장기본법은 이를 명시적인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상적인 헌법상 권리를 구체적인 법률상 권리로 확인해 준 조문이 제9조다.

이 수급권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침해되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제39조). 사회보장급여를 둘러싼 다툼은 일반 사인 간의 분쟁과는 다른 절차를 따른다는 점을 보여 준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회보장수급권은 모든 국민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는 권리다(제9조).
  •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제14조제1항),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제14조제2항).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항상 틀렸다.
  •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제12조). 포기(본인의 의사표시)와 양도(타인에게 넘김)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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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제13조).
  •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제20조)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 아니다. 그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위원장 세 명 중 한 명이다(제21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부위원장 3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고(제21조),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제16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총괄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몫이다(제37조).
  •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도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된다(국민연금법 제58조) — "재산권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수급권 O — 압류·양도·담보제공 X — 원칙적으로 포기는 O(서면통지)'로 정리해서 기억한다.
함정 주의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위원장 세 명 중 한 명일 뿐이라는 점이 단골 함정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9회 사회복지법제론 55번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18회 사회복지법제론 55번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3회 사회복지법제론 65번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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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출처: 사회보장기본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9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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