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복지혼합경제 · 통합급여/개별급여 · 제14회 18번 해설
복지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의 예가 아닌 것은?
복지혼합경제는 복지 공급 주체를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시장·비영리부문·가족 등 여러 주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시립사회복지관의 민간 위탁
- ②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적 기업 운영
- ③ 바우처 방식을 이용한 보육서비스 제공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의 전환
- 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한 노인요양병원 운영
정답 ④
핵심 해설
복지혼합경제는 복지 공급 주체를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시장·비영리부문·가족 등 여러 주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 사회적기업 운영, 바우처, 민간기관의 요양병원 운영은 모두 국가 외의 주체가 급여 제공에 관여하는 사례지만,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의 전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부에서 급여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공급주체의 다원화와는 관련이 없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복지혼합경제(welfare pluralism): 복지 공급의 주체가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시장·비영리부문·가족 등으로 다원화되는 현상
쉬운 설명
복지혼합경제는 '복지를 국가만 주지 않고 민간도 함께 준다'는 뜻이다.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바꾼 것은 누가 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계산해서 주느냐'를 바꾼 것이라 복지혼합의 예가 아니다.
용어 설명
- 복지혼합경제
- 국가, 시장, 비영리부문, 가족 등 여러 공급주체가 함께 복지를 제공하는 체제
- 통합급여/개별급여
- 통합급여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모든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중단하는 방식이고, 개별급여는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과 지급 여부를 따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립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국가 외 주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혼합의 예다.
- ② 사회복지기관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민간부문이 복지 공급에 참여하는 예다.
- ③ 바우처를 이용한 보육서비스는 이용자가 민간 제공자를 선택하게 하는 복지혼합의 예다.
- ④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의 전환은 공공부조 급여체계 개편으로 공급주체의 다원화와 무관하므로 복지혼합경제의 예가 아니다.(정답)
- 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지정을 받은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제공되므로 복지혼합의 예다.
암기팁
복지혼합경제는 '누가 주는가(공급주체)'의 문제, 통합급여→개별급여는 '어떻게 주는가(급여방식)'의 문제로 구분해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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