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교육급여 · 제17회 61번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의 소관이다(제12조제2항). 나머지 선택지는 각각 급여 변경의 금지(제34조), 수급자의 정의(제2조제2호), 급여의 기준(제4조제1항), 자활기업(제18조제1항)과 부합한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5.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의 소관이다(제12조제2항). 나머지 선택지는 각각 급여 변경의 금지(제34조), 수급자의 정의(제2조제2호), 급여의 기준(제4조제1항), 자활기업(제18조제1항)과 부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다른 급여는 대부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지만, 교육급여만은 교육부장관이 맡는다는 예외를 묻는 문제다.

용어 설명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입학금ㆍ수업료ㆍ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는 급여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관은 교육부장관이다.

선택지별 해설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제34조).
  •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제2호).
  •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제4조제1항).
  •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제18조제1항).
  •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의 소관이다(제12조제2항). 지문은 소관 부처를 잘못 서술하여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교육급여=교육부장관"만 예외로 따로 외운다. 나머지 급여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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