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 제17회 20번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며(제2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법정되어 있다(제8조·제12조). 주거…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②·③·④·⑤입니다.
- ①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 ③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 ④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⑤ 생계급여는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없다.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복수·전항정답 문항)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며(제2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법정되어 있다(제8조·제12조). 주거급여는 별도 법률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생계급여는 수급자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10조). 이처럼 각 선택지의 서술은 현행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단독 정답을 가리기 어려운 문항으로, 큐넷이 ①~⑤ 전항을 정답으로 확정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문제는 각 선지의 수치·주관부처·위탁 가능 여부가 실제 법 조문과 어긋나거나 애매하게 서술되어 있어, 시행처가 다섯 선택지 모두를 정답으로 인정했다.
용어 설명
- 차상위계층
- 수급권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 기준 중위소득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선택지별 해설
- ① 차상위계층의 정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다. 큐넷이 전항정답으로 확정하여 정답 처리된다.(정답)
-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법 제8조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큐넷이 전항정답으로 확정하여 정답 처리된다.(정답)
- ③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별도 법률(주거급여법)에서 정하며 국토교통부가 주관한다. 큐넷이 전항정답으로 확정하여 정답 처리된다.(정답)
- ④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큐넷이 전항정답으로 확정하여 정답 처리된다.(정답)
- ⑤ 생계급여는 법 제10조에 따라 수급자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큐넷이 전항정답으로 확정하여 정답 처리된다.(정답)
암기팁
생계급여 30%, 교육급여 50% 이상 — 숫자를 뒤바꾸지 않도록 짝지어 암기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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