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현물 제공 · 이용권 · 제19회 60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제5조의2 제1항). 이를 그대로 서술한 ②가 옳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 제공이 원칙이다.
  3. 사회복지사 자격은 1년을 초과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4.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제5조의2 제1항). 이를 그대로 서술한 ②가 옳다.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포함관계, 자격정지 기간, 법인 설립허가권자, 서비스 기준의 명칭 등 나머지 선택지는 법 조문과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복지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 그 자체(현물)로 준다. 이 원칙을 그대로 서술한 ②가 정답이다.

용어 설명

현물 제공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나 물품 자체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
이용권(바우처)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하는 증표.

선택지별 해설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서비스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지, 사회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정답)
  • 사회복지사 자격은 1년을 초과해서가 아니라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므로 옳지 않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해야 하는 것은 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이지 '적정기준'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제43조는 '최저기준'이지 '적정기준'이 아니다. 법인 설립허가는 '시·도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 이 세 가지 함정을 조심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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