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현금급여 · 현물급여 · 제19회 10번 해설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며 현물급여가 아니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현물급여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이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는 현물급여이다.
  4.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현금급여이다.
  5.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현금급여이다.

정답

핵심 해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며 현물급여가 아니다.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치료 등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현물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도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현물급여,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구입 후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현물급여라고 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돈으로 직접 받는 현금급여인데, ①은 이를 서비스로 주는 현물급여라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현금급여
수급자에게 금전을 직접 지급하는 급여 형태.
현물급여
금전이 아니라 물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 형태.

선택지별 해설

  •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근로자에게 금전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이므로 현물급여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제공하는 현물급여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등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현물급여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매달 금전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구입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현금급여라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구직급여·노령연금·보조기기 급여=현금급여, 요양급여·재가급여=현물급여. '구직급여=현물'은 항상 오답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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