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위원회 · 제9회 69번 해설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고 정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원칙이 적용된다.
-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 ③ 모든 국민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둔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고 정한다. 나머지 지문은 외국인 적용의 상호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양도 제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가정 기능 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각각 조문 그대로 옳게 서술하고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회보장에 관한 큰 방향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밑에 둔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 사회보장위원회
- 사회보장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①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에 상호주의 원칙을 따르도록 정한다.
- ② 제12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한다.
- ③ 제9조는 모든 국민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 ④ 제20조는 사회보장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고 정하고 있어 옳지 않다.(정답)
- ⑤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다.
암기팁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헷갈리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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