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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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항
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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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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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기구다(제20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자주 틀린 형태로 출제된다.
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폭넓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사회보장제도의 평가·개선, 제도 신설·변경의 우선순위, 사회보장급여와 비용 부담, 재정추계와 재원조달,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까지 13가지 사항이 열거되어 있다(제20조제2항). '정보 보호·관리는 심의·조정 사항이 아니다'라는 서술이 자주 출제되는데, 명백히 열거되어 있으므로 틀린 서술이다.
위원장은 확정된 기본계획과 심의·조정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고(제20조제3항), 통지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거나 개선하여야 한다(제20조제4항). 위원회의 결론이 단순한 권고로 끝나지 않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반영 의무를 지운다는 뜻이다.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이어지는 제21조가 정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공무원인 위원은 재임 기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둔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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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제20조제1항). 대통령 소속·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 아니다.
- 심의·조정 사항에는 기본계획·제도 평가·재정추계·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까지 13개 항목이 열거되어 있다(제20조제2항).
- 위원장은 확정된 기본계획과 심의·조정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고(제20조제3항), 통지받은 기관은 그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개선해야 한다(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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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위원장 1명·부위원장 3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한다(제21조제1항).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공무원인 위원은 재임 기간)(제21조제4항). 3년·4년으로 바꿔 놓으면 오답이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제21조제5항).
- 위원회의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둔다(제21조제8항). 고용노동부·국무총리실이 아니다. 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21조제6항).
암기팁 사회보장위원회는 '총리 소속, 복지부 사무국, 임기 2년'으로 묶어 외운다. 소속 부처와 사무국 부처를 바꿔치기하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함정 주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은 폭넓다 - '정보 보호ㆍ관리'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예외로 기억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3회 사회복지법제론 57번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1회 사회복지법제론 56번⚠️ 출제 후 법 개정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6회 사회복지법제론 54번⚠️ 출제 후 법 개정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0. 4. 7.>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1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2.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한 결과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출처: 사회보장기본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8문항이 인용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0. 4. 7.>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1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2.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한 결과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