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성년의제 · 제15회 30번 해설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과정에서 중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면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되므로(성년의제), 혼인한 미성년자가 자기 소유 주택을 처분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처가 매도하는 경우 처가 남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탐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중개업자는 최소한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중개의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격 유무, 대표자의 처분권한 유무 등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조사하여야 한다.
  5. 매도의뢰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을 하였더라도 자기소유의 주택 처분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면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되므로(성년의제), 혼인한 미성년자가 자기 소유 주택을 처분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⑤의 설명이 틀려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면 민법상 성년으로 취급되는 '성년의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한 미성년자가 자기 소유의 주택을 처분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 지문이 틀린 것입니다. 나머지는 맞는 내용인데, 남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우리나라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매도인이 진짜 권리자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최소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대조해서 확인해야 하고, 의뢰인이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대표자의 처분권한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는 원칙(민법 제826조의2)

선택지별 해설

  • 주민등록등본과 인감 소지만으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
  • 등기의 공신력이 없으므로 진정한 권리자 확인이 필요하다.
  •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대조는 최소한의 확인의무이다.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의제로 법정대리인 동의가 불필요하다. (정답)

암기팁

혼인한 미성년자 = 성년의제, 법정대리인 동의 불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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