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성년의제 · 제15회 30번 해설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과정에서 중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면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되므로(성년의제), 혼인한 미성년자가 자기 소유 주택을 처분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처가 매도하는 경우 처가 남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탐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중개업자는 최소한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중개의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격 유무, 대표자의 처분권한 유무 등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조사하여야 한다.
- ⑤ 매도의뢰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을 하였더라도 자기소유의 주택 처분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면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되므로(성년의제), 혼인한 미성년자가 자기 소유 주택을 처분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⑤의 설명이 틀려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826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면 민법상 성년으로 취급되는 '성년의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한 미성년자가 자기 소유의 주택을 처분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 지문이 틀린 것입니다. 나머지는 맞는 내용인데, 남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우리나라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매도인이 진짜 권리자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최소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대조해서 확인해야 하고, 의뢰인이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대표자의 처분권한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성년의제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는 원칙(민법 제826조의2)
선택지별 해설
- ① 주민등록등본과 인감 소지만으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등기의 공신력이 없으므로 진정한 권리자 확인이 필요하다.
- ③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대조는 최소한의 확인의무이다.
- ④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 ⑤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의제로 법정대리인 동의가 불필요하다. (정답)
암기팁
혼인한 미성년자 = 성년의제, 법정대리인 동의 불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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