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제15회 43번 해설

甲의 대리인 乙이 丙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대리인이 갖는 대리권의 종류(예: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와 실제로 행한 대리행위(사법상 매매계약)의 성질이 다르더라도, 판례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하는 이상 그 기본대리권과 다른 종류의 행위에 관하여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乙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甲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을 위한 것으로 본다.
  3. 乙이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乙의 이름만을 기재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乙의 계약체결이 대리권소멸 후에 이루어진 경우, 丙의 선의만으로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5. 乙이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만을 갖고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된다.

정답

핵심 해설

대리인이 갖는 대리권의 종류(예: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와 실제로 행한 대리행위(사법상 매매계약)의 성질이 다르더라도, 판례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하는 이상 그 기본대리권과 다른 종류의 행위에 관하여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대리인의 기망은 상대방인 제3자의 기망이 아니라 본인 측의 문제로 취급되어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고, 현명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며, 위임장 제시 등 제반사정으로 대리의사가 인정될 수 있고,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는 상대방의 선의'및 무과실'을 요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리인이 가진 대리권의 종류(예: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와 실제로 한 행위(사법상 매매)의 성질이 다르더라도, 기본대리권이 존재하는 이상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될 수 있다. 반면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본인 측 사정으로 취급되어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임을 밝히지 않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며, 위임장 제시 등 여러 정황으로 대리의사가 인정될 수 있고,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상대방의 선의뿐 아니라 무과실까지 필요하다.

용어 설명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민법 제126조).

선택지별 해설

  •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본인 측 사정으로 취급되어 상대방 丙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현명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므로(제115조) 틀렸다.
  • 위임장 제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을 요하므로 '선의만으로'는 틀렸다.
  • 기본대리권의 종류가 달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옳다(정답).

암기팁

기본대리권 종류가 달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 가능.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는 선의+무과실 모두 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