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제15회 43번 해설
甲의 대리인 乙이 丙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대리인이 갖는 대리권의 종류(예: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와 실제로 행한 대리행위(사법상 매매계약)의 성질이 다르더라도, 판례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하는 이상 그 기본대리권과 다른 종류의 행위에 관하여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乙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甲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②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을 위한 것으로 본다.
- ③ 乙이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乙의 이름만을 기재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乙의 계약체결이 대리권소멸 후에 이루어진 경우, 丙의 선의만으로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 ⑤ 乙이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만을 갖고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대리인이 갖는 대리권의 종류(예: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와 실제로 행한 대리행위(사법상 매매계약)의 성질이 다르더라도, 판례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하는 이상 그 기본대리권과 다른 종류의 행위에 관하여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대리인의 기망은 상대방인 제3자의 기망이 아니라 본인 측의 문제로 취급되어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고, 현명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며, 위임장 제시 등 제반사정으로 대리의사가 인정될 수 있고,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는 상대방의 선의'및 무과실'을 요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리인이 가진 대리권의 종류(예: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와 실제로 한 행위(사법상 매매)의 성질이 다르더라도, 기본대리권이 존재하는 이상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될 수 있다. 반면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본인 측 사정으로 취급되어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임을 밝히지 않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며, 위임장 제시 등 여러 정황으로 대리의사가 인정될 수 있고,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상대방의 선의뿐 아니라 무과실까지 필요하다.
용어 설명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민법 제12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본인 측 사정으로 취급되어 상대방 丙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② 현명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므로(제115조) 틀렸다.
- ③ 위임장 제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 ④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을 요하므로 '선의만으로'는 틀렸다.
- ⑤ 기본대리권의 종류가 달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옳다(정답).
암기팁
기본대리권 종류가 달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 가능.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는 선의+무과실 모두 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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