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망행위와 2단의 고의 · 제15회 56번 해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가 성립하려면 표의자를 기망한 자에게 고의(기망의 고의 및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이른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4.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5.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흠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경합한다.

정답

핵심 해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가 성립하려면 표의자를 기망한 자에게 고의(기망의 고의 및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이른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타인의 단순한 '과실 있는' 기망행위는 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다만 착오 규정에 의한 취소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 나머지 지문(기망행위의 정의, 동기의 착오라도 사기 취소 가능,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 불요, 하자담보책임과 사기취소의 경합)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인 사람에게 고의(착오에 빠뜨리려는 고의와 그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이른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과실로' 기망한 경우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기망행위는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유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기망으로 인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며, 재산상 손해를 끼치려는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하자 있는 물건을 속이고 판 경우 사기취소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용어 설명

기망행위와 2단의 고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표의자를 착오에 빠뜨리려는 고의와 그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즉 이른바 2단의 고의가 기망자에게 있어야 한다(민법 제110조).

선택지별 해설

  • 기망행위의 정의(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강화·유지하게 하는 행위)는 옳다.
  • 사기는 기망자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는 사기 취소를 할 수 없어 틀렸다(정답).
  • 기망으로 인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하자담보책임은 경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암기팁

사기취소의 요건은 기망자의 고의(2단의 고의) — 과실 있는 기망만으로는 취소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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