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망행위와 2단의 고의 · 제15회 56번 해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가 성립하려면 표의자를 기망한 자에게 고의(기망의 고의 및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이른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②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③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 ④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⑤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흠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경합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가 성립하려면 표의자를 기망한 자에게 고의(기망의 고의 및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이른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타인의 단순한 '과실 있는' 기망행위는 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다만 착오 규정에 의한 취소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 나머지 지문(기망행위의 정의, 동기의 착오라도 사기 취소 가능,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 불요, 하자담보책임과 사기취소의 경합)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인 사람에게 고의(착오에 빠뜨리려는 고의와 그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이른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과실로' 기망한 경우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기망행위는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유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기망으로 인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며, 재산상 손해를 끼치려는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하자 있는 물건을 속이고 판 경우 사기취소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기망행위와 2단의 고의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표의자를 착오에 빠뜨리려는 고의와 그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즉 이른바 2단의 고의가 기망자에게 있어야 한다(민법 제11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기망행위의 정의(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강화·유지하게 하는 행위)는 옳다.
- ② 사기는 기망자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는 사기 취소를 할 수 없어 틀렸다(정답).
- ③ 기망으로 인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④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다.
- 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하자담보책임은 경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암기팁
사기취소의 요건은 기망자의 고의(2단의 고의) — 과실 있는 기망만으로는 취소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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