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속물매수청구권 · 제15회 68번 해설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丙에게 전대하였다. 甲·乙·丙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등에 인정되는 권리로서, 임차인 乙의 채무불이행(무단전대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乙·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乙은 丙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의무와 담보책임을 진다.
  2. 丙은 乙에 대한 권리로 甲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甲은 丙에 대하여 차임청구권은 없지만, 乙의 차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5.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가 기간만료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소멸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함이 원칙이다.

정답

핵심 해설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등에 인정되는 권리로서, 임차인 乙의 채무불이행(무단전대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전대차계약 자체의 유효성과 전대인의 의무, 무단전차인의 대항력 부정, 임대인의 차임채권 대위행사, 임대차 소멸시 전차권도 원칙적으로 소멸)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임대차가 종료하는 경우 등에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임차인(乙)의 채무불이행(무단전대 등)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乙·丙 사이의 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해 乙은 丙에 대해 목적물 인도의무와 담보책임을 지고, 임대인 동의가 없으므로 丙은 자신의 권리로 甲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甲은 丙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乙의 차임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甲·乙의 임대차관계가 소멸하면 丙의 전차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소멸한다.

용어 설명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부속시킨 물건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646조)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동의 없는 전대차도 乙·丙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乙은 목적물 인도의무와 담보책임을 지므로 옳다.
  •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므로 丙은 자신의 권리로 甲에게 대항하지 못하여 옳다.
  • 甲은 丙에 대해 직접 차임청구권은 없으나 乙의 차임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어 옳다.
  •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렸다(정답).
  • 甲·乙의 임대차관계가 소멸하면 丙의 전차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소멸하므로 옳다.

암기팁

임차인의 채무불이행(무단전대 등)으로 해지되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 안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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