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16회 13번 해설
중개업자가 공장부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단, ②의 '유치지역'과 ④, ⑤의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거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도시형공장'은 소음·대기오염 등 공해발생 정도가 낮아 도시지역에 입지하여도 주거·상업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 업종의 공장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공장입지 선정시에는 원자재, 제품 등의 운송과 관련한 물류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법상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안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③ 현장조사에서 공장입지와 도로접근성, 용수확보 등을 중시한다.
- ④ 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은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
- ⑤ 아파트형 공장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도시형공장'은 소음·대기오염 등 공해발생 정도가 낮아 도시지역에 입지하여도 주거·상업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 업종의 공장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이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④의 설명은 틀리다. 물류비용 고려, 유치지역 취득세 중과 제외, 입지 현장조사 요소, 아파트형 공장의 벤처기업 입주 가능 등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의 업종 고시)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산업집적법상 도시형공장은 소음이나 대기오염 같은 공해가 낮은 업종만 지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 지문은 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도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해서 틀렸어요. 물류비용을 고려한 입지 선정, 유치지역 안 취득세 중과 제외, 도로접근성·용수확보 등 현장조사, 아파트형 공장에 벤처기업 시설 입주 가능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장입지 선정시 원자재·제품의 운송 등 물류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한 설명이다.
- ② 지방세법상 유치지역 안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는 산업입지 유치를 위한 조세특례로서 옳은 설명이다.
- ③ 공장입지 현장조사에서 도로접근성, 용수확보 등을 중시하는 것은 타당한 설명이다.
- ④ 도시형공장은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지정되므로, 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이 지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틀린 것).
- ⑤ 아파트형 공장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도시형공장은 저공해 업종만 지정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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