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16회 13번 해설

중개업자가 공장부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단, ②의 '유치지역'과 ④, ⑤의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거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도시형공장'은 소음·대기오염 등 공해발생 정도가 낮아 도시지역에 입지하여도 주거·상업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 업종의 공장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공장입지 선정시에는 원자재, 제품 등의 운송과 관련한 물류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상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안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3. 현장조사에서 공장입지와 도로접근성, 용수확보 등을 중시한다.
  4. 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은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
  5. 아파트형 공장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도시형공장'은 소음·대기오염 등 공해발생 정도가 낮아 도시지역에 입지하여도 주거·상업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 업종의 공장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이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④의 설명은 틀리다. 물류비용 고려, 유치지역 취득세 중과 제외, 입지 현장조사 요소, 아파트형 공장의 벤처기업 입주 가능 등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의 업종 고시)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산업집적법상 도시형공장은 소음이나 대기오염 같은 공해가 낮은 업종만 지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 지문은 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도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해서 틀렸어요. 물류비용을 고려한 입지 선정, 유치지역 안 취득세 중과 제외, 도로접근성·용수확보 등 현장조사, 아파트형 공장에 벤처기업 시설 입주 가능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공장입지 선정시 원자재·제품의 운송 등 물류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한 설명이다.
  • 지방세법상 유치지역 안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는 산업입지 유치를 위한 조세특례로서 옳은 설명이다.
  • 공장입지 현장조사에서 도로접근성, 용수확보 등을 중시하는 것은 타당한 설명이다.
  • 도시형공장은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지정되므로, 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이 지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틀린 것).
  • 아파트형 공장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도시형공장은 저공해 업종만 지정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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