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16회 27번 해설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평은 약 3.3058㎡이므로 평→㎡ 환산은 '평×3.3058', ㎡→평 환산은 '㎡×0.3025'로 계산하는 것이 옳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토지의 면적환산식은 제곱미터(㎡)÷0.3025=면적(평)이다.
- ②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다.
- ③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와 지적공부상의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필증이나 등기부등・초본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다.
- ④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1,000㎡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 ⑤ 1필지의 토지가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1평은 약 3.3058㎡이므로 평→㎡ 환산은 '평×3.3058', ㎡→평 환산은 '㎡×0.3025'로 계산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지문 ①은 '㎡÷0.3025=평'이라고 하여 나눗셈으로 서술하고 있어 계산식이 틀렸다. 지적공부상 경계·면적에 의한 소유권범위 확정, 등기부·지적공부상 소유자 불일치시 지적공부 정리, 주말·체험영농자의 소유상한 1,000㎡ 미만, 분필등기만으로는 분할효과 불발생은 당시 법리와 부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꿀 때는 제곱미터에 0.3025를 곱해야 하는데, 문제 지문은 나눈다고 해서 계산식이 반대로 되어 틀렸어요.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서류)상 경계와 면적으로 정해지고,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다르면 등기필증 등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고, 주말·체험영농자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총면적 1,000㎡ 미만의 농지만 가질 수 있으며, 정식 분할절차 없이 등기부에만 분필등기를 해도 실제로 땅이 나뉘는 효과는 생기지 않아요.
계산 과정
㎡ → 평 환산: ㎡ × 0.3025 = 평 (또는 ㎡ ÷ 3.3058 = 평). 지문의 '㎡ ÷ 0.3025 = 평'은 반대 방향의 연산으로 틀린 계산식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를 평으로 환산할 때는 '㎡×0.3025'로 계산해야 하므로 '㎡÷0.3025'라는 서술은 계산식이 틀렸다. 정답(틀린 것).
- ②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다는 판례 법리는 옳다.
- ③ 등기부와 지적공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기필증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④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다는 설명은 농지법 규정과 부합한다.
- ⑤ 지적법상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분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 × 0.3025 = 평, 나누면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