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리스팅 · 순가중개계약 · 제16회 28번 해설

중개의뢰접수(listing)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매수의뢰접수(바이어 리스팅)에서는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 희망 조건, 중개계약 유형 확인 등이 핵심이며, '권리의 확인'은 통상 매도(물건) 의뢰접수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물건조사 활동에 가깝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개업초기의 중개업자는 개업식, 개업축하연 등을 통해 리스팅을 할 수 있다.
  2. 리스팅의 획득은 일반상품의 구입, 진열과 같은 영업의 출발점이 된다.
  3. 공가(空家), 공지(空地)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리스팅을 할 수 있다.
  4. 매수의뢰접수에서는 권리의 확인, 중개계약의 유형 확인 등이 필수적이다.
  5. 순가중개계약은 부동산중개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매수의뢰접수(바이어 리스팅)에서는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 희망 조건, 중개계약 유형 확인 등이 핵심이며, '권리의 확인'은 통상 매도(물건) 의뢰접수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물건조사 활동에 가깝다. 따라서 매수의뢰접수의 필수요소로 권리의 확인을 든 ④는 리스팅 활동의 단계별 특성과 맞지 않아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개업식 등을 통한 리스팅 확보, 리스팅이 영업의 출발점이라는 점, 공가·공지 조사를 통한 리스팅 확보, 순가중개계약의 금지행위 해당 가능성은 중개실무론과 부합한다.

이론 근거

중개실무론(리스팅 이론) - 리스팅은 매도(물건) 리스팅과 매수(고객) 리스팅으로 구분되며, 물건조사·권리확인은 매도 리스팅 단계의 핵심 업무이고 매수 리스팅에서는 자금조달계획·희망조건 파악이 중심이 된다.

쉬운 설명

매수 손님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자금조달계획이나 희망 조건, 중개계약 유형 확인이지, '권리의 확인'은 주로 매도(물건) 쪽 조사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매수의뢰접수의 필수요소로 권리확인을 든 지문이 틀렸어요. 개업식으로 손님을 모으는 것, 리스팅 획득이 영업의 출발점이라는 것, 빈집·빈땅 조사로 리스팅을 확보하는 것, 순가중개계약이 금지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용어 설명

리스팅(listing)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매도 또는 매수)를 접수하여 중개활동의 대상으로 확보하는 것.
순가중개계약
의뢰인이 정한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중개업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중개계약 형태로, 초과수수 문제로 금지행위 소지가 있다.

선택지별 해설

  • 개업 초기에 개업식·개업축하연 등을 통해 리스팅(중개의뢰 접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중개실무론과 부합한다.
  • 리스팅의 획득이 일반상품의 구입·진열과 같은 영업활동의 출발점이 된다는 설명은 중개실무론과 부합한다.
  • 공가·공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리스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중개실무론과 부합한다.
  • 권리의 확인은 주로 매도(물건) 의뢰접수 단계의 물건조사 활동에 해당하여, 매수의뢰접수의 필수요소로 서술한 것은 부적절하다. 정답(틀린 것).
  • 순가중개계약은 수수료 초과수수의 소지가 있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은 부동산중개업법 법리와 부합한다.

암기팁

매수의뢰는 자금·조건 확인, 권리확인은 매도의뢰 쪽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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