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16회 39번 해설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인도가 있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는 데 비해, 저당권은 등기 접수와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한다.
- ③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④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차임은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4푼을 곱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인도가 있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는 데 비해, 저당권은 등기 접수와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저당권이 임차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효력을 갖게 되어 저당권자가 우선한다. 임차인이 우선한다고 서술한 ②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가족을 통한 전입신고로도 대항력 취득 가능,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 월차임 전환율 상한, 재계약시 증액청구 제한 미적용)는 판례·법령과 부합한다.
법령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의2(월차임 전환시 산정률)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인도 후 다음 날 0시부터 생기지만, 저당권은 등기를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확정일자와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저당권이 임차인보다 먼저(또는 최소한 동시에) 효력을 갖게 되어 저당권자가 우선해요. 문제 지문은 반대로 임차인이 우선한다고 해서 틀렸어요. 임차인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을 얻을 수 있는 것,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것, 월차임 전환 시 상한이 있는 것, 계약이 완전히 끝난 뒤 재계약할 때는 증액청구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임차인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족(처·자녀)이 전입신고를 하고 인도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법리다.
- ② 확정일자와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 저당권은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날 발생하므로 저당권자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차인이 우선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정답(틀린 것).
- ③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④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율은 법정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출제 당시 시행령상 연 1할4푼 기준). 다만 전환 산정률은 이후 개정되어 현행 시행령상 상한이 달라졌으므로, 수치가 아닌 '상한의 존재' 취지로 이해하면 옳은 지문이다.
- ⑤ 차임 등 증액청구 제한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후 새롭게 체결하는 재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저당권은 즉시 효력, 대항력은 다음날 — 같은 날이면 저당권 우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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