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달주의 · 공시송달 · 제16회 41번 해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111조 제1항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2.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3.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4.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공시송달이 인정된다.
  5.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이후 도달하면 청약은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③은 이와 반대로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도달주의 원칙, 도달의 의미에 관한 판례, 공시송달 요건, 보통우편 발송과 도달추정 부정 판례를 모두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편지 같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에요(도달주의). 그런데 상대방에게 도착하기 전에 보낸 사람이 죽거나 행위능력을 잃어도, 일단 도착만 하면 그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효해요. 그래서 청약자가 죽으면 청약이 무효가 된다고 한 지문 ③이 틀린 것입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도달의 의미, 소재불명일 때의 공시송달, 보통우편만으로는 도착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맞게 설명하고 있어요.

용어 설명

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민법 제111조)
공시송달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민법 제111조 제1항이 도달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다.
  • 판례는 도달을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으로 해석하므로 옳다.
  •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발신 후 사망하여도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틀린 지문(정답)이다.
  • 제113조가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인정하므로 옳다.
  • 판례는 보통우편 발송사실만으로 도달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보므로 옳다.

암기팁

보내고 죽어도 도착하면 산다 - 발신 후 사망해도 의사표시는 유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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