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정추인 · 제16회 42번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 사유(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는 모두 '취소권자'가 행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
  2.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3.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4.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5.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 사유(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는 모두 '취소권자'가 행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 ②는 취소권자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므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취소권자 자신이 행한 행위로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취소권자가 스스로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거나, 담보를 주고받거나, 강제집행을 하면 이제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봐요(법정추인). 그런데 이건 반드시 취소권자 본인이 한 행동이어야 해요. 상대방이 자기가 받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은 취소권자의 행동이 아니라서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②입니다.

용어 설명

법정추인
취소권자가 일정한 사실행위를 하면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민법 제145조)

선택지별 해설

  • 제145조 제1호의 이행에 해당하여 법정추인 사유이다.
  • 상대방의 양도이므로 취소권자의 행위가 아니어서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정답).
  • 제145조 제2호의 이행청구에 해당하여 법정추인 사유이다.
  • 제145조 제4호의 담보제공(제공받는 것도 포함)에 해당하여 법정추인 사유이다.
  • 제145조 제6호의 강제집행에 해당하여 법정추인 사유이다.

암기팁

법정추인은 취소권자 본인 몫 - 상대방이 한 행동은 해당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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