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통정허위표시 · 은닉행위 · 제16회 49번 해설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문제를 염려하여 甲과 乙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뒤 乙은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장매매(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그 배후에 숨겨진 증여(은닉행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춘 이상 유효하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지만,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② 乙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 ③ 甲은 악의의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甲은 乙을 대위하여 악의의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乙은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가장매매(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그 배후에 숨겨진 증여(은닉행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춘 이상 유효하다. 따라서 乙명의의 등기는 은닉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고, 乙은 적법한 소유자가 된다. 甲은 이미 유효하게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피보전채권(등기청구권) 자체가 없다. 따라서 ④는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甲과 乙은 사실은 증여를 하면서 세금 때문에 매매인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했어요. 이렇게 겉으로 꾸민 매매(가장행위)는 무효이지만, 그 속에 진짜로 숨어 있던 증여(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췄으면 그대로 유효해요. 그래서 乙 명의 등기는 유효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 甲은 이미 소유권을 잃었고, 乙을 대신해서(대위)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④가 틀린 지문(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 통정허위표시
-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민법 제108조)
- 은닉행위
- 가장행위 속에 숨겨진 당사자의 진정한 법률행위로, 그 자체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인정됨
선택지별 해설
- ① 매매는 가장행위로 무효이나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실체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므로 옳다.
- ② 乙명의 등기는 유효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옳다.
- ③ 甲은 애초에 유효하게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丙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어 옳다.
- ④ 甲에게 등기청구권이 없어 대위할 피보전권리가 없으므로 틀린 지문(정답)이다.
- ⑤ 乙명의 등기가 유효하므로 乙 자신도 丙에게 말소청구권이 없어 옳다.
암기팁
가짜 매매는 무효, 숨은 진짜 증여는 유효 - 甲은 이미 무권리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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