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물매수청구권 · 제16회 57번 해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 제283조)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지상물을 시가로 매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임차인이 지상물 신축을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이나 기존 지상물의 철거비용까지 보상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2.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지상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3.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기존 지상물의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임차지상의 지상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4. 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임대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5.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 제283조)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지상물을 시가로 매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임차인이 지상물 신축을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이나 기존 지상물의 철거비용까지 보상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③이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채무불이행 해지시 매수청구권 배제(판례), 매수청구권 행사의 형성권적 효과, 구분소유 가능 부분에 대한 매수청구 허용범위, 무허가건물도 매수청구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정확히 설명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그 건물을 시가로 사줘야 할 의무만 있을 뿐, 임차인이 건물을 짓는 데 쓴 비용이나 기존 건물 철거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진다는 ③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엔 매수청구권이 없다는 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철거청구를 못 한다는 점, 구분소유 가능한 부분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는 점, 무허가건물도 매수청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맞게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

지상물매수청구권
기간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건물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민법 제643조, 제283조)

선택지별 해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매수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어 철거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옳다.
  • 임대인의 의무는 시가에 의한 매수의무이지 지출비용 전부의 보상의무가 아니므로 틀린 지문(정답)이다.
  • 구분소유가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매수청구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무허가건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암기팁

지상물매수청구는 시가만 쳐준다 - 지출비용 전부 보상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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