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형성권 · 제16회 62번 해설
해제권과 취소권에 모두 옳은 설명은?
해제권과 취소권은 모두 형성권으로서,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권리행사)가 있어야 비로소 계약해제 또는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된다.
-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 ③ 권리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④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의무의 범위는 반환의무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 ⑤ 권리의 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해제권과 취소권은 모두 형성권으로서,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권리행사)가 있어야 비로소 계약해제 또는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①은 해제는 계약에, 취소는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 등 법률행위 일반에 인정되어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리고, ②는 해제권은 법률규정뿐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약정해제권) 틀리며, ④는 해제의 원상회복의무 범위(제548조, 선악불문 전부반환)와 취소의 부당이득반환범위(제748조, 선의는 현존이익·악의는 전부)의 기준이 서로 달라 통일적으로 '선악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틀리고, ⑤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를 포기(불행사)할 수 있으므로 틀린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해제권과 취소권은 둘 다 형성권이라서, 권리자가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해제나 취소의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③이 맞는 지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해제는 계약에만, 취소는 법률행위 전반에 적용되어 대상이 다르고, 해제권은 법률규정뿐 아니라 약정으로도 생길 수 있으며, 해제와 취소는 반환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서로 달라서 통일적으로 선악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할 수 없고, 형성권이라 행사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용어 설명
-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해제권·취소권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해제는 계약에, 취소는 법률행위 일반에 적용되어 대상이 다르므로 틀리다.
- ② 해제권은 약정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③ 둘 다 형성권으로 권리행사가 있어야 효과가 발생하므로 옳다(정답).
- ④ 해제와 취소의 반환범위 산정기준이 서로 달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⑤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암기팁
해제도 취소도 형성권 - 의사표시해야 효과 발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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