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한의 이익 · 불확정기한 · 제16회 63번 해설
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152조는 기한도래의 효과에 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③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④ 취소나 해제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기한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민법 제152조는 기한도래의 효과에 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조건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부여할 수 있는 것(제147조 제3항)과 달리, 기한은 그 성질상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급효가 있다고 서술한 ⑤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정지조건·불확정기한의 구별 기준, 기한이익 추정(제153조),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시 기한이익 상실(제388조)을 정확히 설명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건은 당사자 특약으로 소급효를 줄 수 있지만, 기한이 도래한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해서만 생겨요. 그래서 기한도래는 소급효가 있다는 ⑤가 틀렸어요. 나머지는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은 의사표시 해석으로 구별한다는 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담보제공의무를 안 지키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취소·해제에도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맞게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
- 기한의 이익
-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으로,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됨(민법 제153조)
- 불확정기한
- 장래 발생할 것은 확실하나 그 시기가 불확정한 기한
선택지별 해설
- ① 양자의 구별은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므로 옳다.
- ② 제153조 제1항이 채무자 이익 추정을 규정하므로 옳다.
- ③ 제388조가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시 기한이익 상실을 규정하므로 옳다.
- ④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설명으로 옳다.
- ⑤ 기한도래의 효과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틀린 지문(정답)이다.
암기팁
기한은 미래로만 - 소급효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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