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비진의표시 · 대리권남용 · 제16회 69번 해설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표시행위를 한 것이라면 표시된 대로의 효과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가 없으므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2. 부동산매매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3.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5.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된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표시행위를 한 것이라면 표시된 대로의 효과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가 없으므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비진의표시가 된다고 서술한 ⑤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비진의표시와 착오의 구별기준,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효요건, 제107조 제2항의 선의 제3자 보호, 대리권남용에 대한 비진의표시 규정의 유추적용 판례를 정확히 설명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비진의표시는 자기 진심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그 상황에서 이게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표시한 거라면 진심과 표시가 일치하는 셈이라 비진의표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진의표시가 된다는 ⑤가 틀렸어요. 나머지는 착오와의 구별기준,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야 유효하다는 점,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는 점, 대리권 남용에도 비진의표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맞게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진의와 다름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로,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나 상대방이 악의·과실 있는 경우 무효(민법 제107조)
대리권남용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하지만 오직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불일치를 아는지 여부가 착오와의 구별기준이므로 옳다.
  •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옳다.
  • 제107조 제2항이 선의 제3자 보호를 규정하므로 옳다.
  • 판례상 대리권남용에 비진의표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옳다.
  • 당시 최선이라 판단하여 표시한 경우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어서 틀린 지문(정답)이다.

암기팁

강박에 못 이겨도 최선이라 판단했으면 진심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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