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비진의표시 · 대리권남용 · 제16회 69번 해설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표시행위를 한 것이라면 표시된 대로의 효과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가 없으므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 ② 부동산매매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 ③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 ⑤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판례는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표시행위를 한 것이라면 표시된 대로의 효과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가 없으므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비진의표시가 된다고 서술한 ⑤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비진의표시와 착오의 구별기준,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효요건, 제107조 제2항의 선의 제3자 보호, 대리권남용에 대한 비진의표시 규정의 유추적용 판례를 정확히 설명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비진의표시는 자기 진심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그 상황에서 이게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표시한 거라면 진심과 표시가 일치하는 셈이라 비진의표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진의표시가 된다는 ⑤가 틀렸어요. 나머지는 착오와의 구별기준,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야 유효하다는 점,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는 점, 대리권 남용에도 비진의표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맞게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
-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 표의자가 진의와 다름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로,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나 상대방이 악의·과실 있는 경우 무효(민법 제107조)
- 대리권남용
-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하지만 오직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불일치를 아는지 여부가 착오와의 구별기준이므로 옳다.
- ②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옳다.
- ③ 제107조 제2항이 선의 제3자 보호를 규정하므로 옳다.
- ④ 판례상 대리권남용에 비진의표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옳다.
- ⑤ 당시 최선이라 판단하여 표시한 경우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어서 틀린 지문(정답)이다.
암기팁
강박에 못 이겨도 최선이라 판단했으면 진심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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