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기의 착오 · 제3자의 사기 · 제16회 75번 해설

착오・사기・강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매도인의 기망으로 매매계약의 일부인 특정 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특약만을 계약 전체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2.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4.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5.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매도인의 기망으로 매매계약의 일부인 특정 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특약만을 계약 전체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④가 옳다. ①은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서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리고, ②는 착오취소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틀리며, ③은 제3자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계약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바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틀리고, ⑤는 소송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틀린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도인이 속여서(기망)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땅의 일부를 매매대상에서 빼기로 하는 특약까지 했다면, 그 특약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④가 맞는 지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서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고, 착오취소는 정당한 권리행사라 불법행위가 안 되며, 제3자의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계약취소 없이도 바로 할 수 있고, 소송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하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강박으로 한 소송행위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용어 설명

동기의 착오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동기)에 관한 착오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아니어서 취소사유가 되지 않음
제3자의 사기
계약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기망행위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 가능(민법 제110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므로 틀리다.
  • 착오취소는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틀리다.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계약취소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특약만을 분리하여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정답).
  • 소송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하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취소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암기팁

기망으로 만든 특약, 계약 전체와 따로 떼어 취소 못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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