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권대리 · 상대방의 철회권 · 제16회 76번 해설

甲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대리인 乙이 선의의 丙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민법 제132조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도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丙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하였더라도 甲은 계약을 추인하여 丙을 상대로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132조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은 제134조에 따라 그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①은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131조) 틀리고, ②는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틀리며, ④는 상대방이 적법하게 철회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이후 본인의 추인은 효력이 없으므로 틀리고, ⑤는 장기간 방치라는 소극적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린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팔았는데, 나중에 甲이 乙에게 추인한다고 말해도, 그 사실을 丙이 알기 전까지는 甲이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丙은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게 ③번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최고에 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고, 丙이 추인 사실을 모르는 동안엔 甲이 대항할 수 없으며, 丙이 적법하게 철회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뒤 甲이 추인해도 소용없고, 甲이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지 않아요.

용어 설명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한 법률행위로,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하게 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민법 제130조)
상대방의 철회권
무권대리행위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이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134조)

선택지별 해설

  •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간주되므로 丙은 등기청구를 할 수 없어 틀리다.
  •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모르는 동안에는 본인이 대항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제134조에 따라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 적법한 철회로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므로 이후 추인은 효력이 없어 틀리다.
  • 장기간 방치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암기팁

추인은 상대방이 알아야 효력 - 모르면 상대방이 철회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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