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각자대리 · 대리권의 소멸사유 · 제16회 80번 해설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도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함을 명시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2. 甲이 무능력자인 乙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의 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취소될 수 없다.
  3. 甲이 乙에게 금전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
  4. 甲의 대리인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乙의 의사표시는 乙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본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도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함을 명시한다. 다만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원인행위인 위임계약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은 제119조가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대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틀리고, ③은 금전소비대차 및 담보권설정 대리권에 계약해제권까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며, ④는 제115조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간주)고 규정하여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추정과는 다르므로 부정확하여 틀리고, ⑤는 제127조가 대리권 소멸사유로 본인의 사망만을 규정할 뿐 본인의 성년후견개시·파산은 포함하지 않으므로(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만 해당) 틀린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리인은 반드시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서, 甲이 제한능력자인 乙을 대리인으로 세워도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해요. 다만 甲과 乙 사이의 원인이 된 위임계약은 乙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②가 맞는 지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 단독으로 대리하는 게 원칙이고, 금전소비대차와 담보설정 대리권에 계약해제권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건 아니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지 반증 가능한 추정이 아니고, 본인의 성년후견개시나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에요(본인의 사망만 해당).

용어 설명

각자대리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각 대리인이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민법 제119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 등 대리권을 소멸시키는 법정 사유(민법 제127조)

선택지별 해설

  •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대리가 원칙이므로 틀리다.
  • 대리행위는 유효하고 위임계약만 취소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 계약해제권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리다.
  • 제115조는 간주규정이지 추정규정이 아니므로 표현이 부정확하여 틀리다.
  • 본인의 성년후견개시·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므로 틀리다.

암기팁

대리인은 제한능력자도 OK - 위임계약만 취소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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