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입목 · 제17회 39번 해설
중개업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입목에 관하여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입목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원목)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것이 입목에 관한 법률의 특징(물상대위와 유사한 효력 확장)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할 수 있다.
- ③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 ④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⑤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입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입목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원목)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것이 입목에 관한 법률의 특징(물상대위와 유사한 효력 확장)이다. ③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정답). 나머지(입목등록원부 등록에 한정된 소유권보존등기, 토지와 분리한 입목의 독립적 양도, 법정지상권 유사규정, 저당목적물의 보험가입의무)는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정확한 내용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입목(등기된 나무 집단)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나무를 베어냈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베어져서 분리된 나무(원목)에도 그대로 미쳐요.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나무만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고, 입목은 땅과 따로 팔 수 있으며, 땅과 입목 주인이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입목을 저당 잡히려면 보험에 들어야 해요.
용어 설명
- 입목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
선택지별 해설
- ①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수목만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②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③ 정답(틀린 지문). 입목저당권의 효력은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 ④ 토지와 입목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의제된다는 것은 옳다.
- ⑤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면 보험에 붙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암기팁
나무 베어도 저당권 효력은 그대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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