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시이행의 항변권 · 제17회 49번 해설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동시이행관계는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 사이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해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2.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반대채무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저당권등기말소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동시이행관계는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 사이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해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채무도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서술한 ②가 틀린 지문이다. ①은 채무변제가 선이행의무라는 판례, ③은 손해배상채무로 성질이 변경되어도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된다는 판례, ④는 제549조 준용에 의한 원상회복의무의 동시이행관계, ⑤는 저당권부 부동산매매의 판례 법리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동시이행 관계는 원래 하나의 계약에서 서로 주고받기로 한 의무들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그 계약과 상관없이 따로 맺은 별개의 약정으로 생긴 의무는, 특별히 그렇게 하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이 지문은 별개의 약정으로 생긴 채무도 특약 없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말해서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저당권 말소와 빚 갚기는 동시이행이 아니고,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이행 관계가 유지되며,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서로 원상회복해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고,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팔 때 등기 이전·말소 의무와 대금지급 의무도 동시이행 관계이다.

용어 설명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536조).

선택지별 해설

  • 옳음. 피담보채무 변제가 선이행이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틀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채무는 특약이 없으면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옳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동시이행관계를 유지한다.
  • 옳음. 무효·취소시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옳음. 저당권 설정 부동산매매에서 등기이전·말소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암기팁

동시이행은 한 계약 안에서만, 별개 약정은 예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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