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제17회 51번 해설
법률행위 및 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112조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표의자가 대항할 수 없으나,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 ③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권리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조건의 불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 ⑤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그 법정대리인이 안 경우, 표의자는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민법 제112조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표의자가 대항할 수 없으나,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⑤가 옳다. ①은 다툼 있는 채무의 이행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자기계약·쌍방대리가 제한되고(제124조 단서의 예외), ②는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으며(제133조), ③은 조건성취를 주장(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그 성취를 증명해야 하고, ④는 강제집행면탈 목적 허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제108조)로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제103조) 문제는 아니므로 모두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의사표시를 받는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원래는 표시한 사람이 전달됐다고 주장(대항)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그 의사표시가 도착한 것을 알게 된 후에는, 표시한 사람이 제한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는 틀렸다. 다툼이 있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자기계약·쌍방대리가 제한될 수 있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으며, 정지조건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것을 증명해야 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가짜로 만든 근저당권 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용어 설명
-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11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다툼 있는 채무의 이행은 단순한 채무이행으로 보기 어려워 자기계약·쌍방대리가 제한된다.
- ② 틀림.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 ③ 틀림. 정지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자(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그 성취를 증명해야 한다.
- ④ 틀림. 강제집행면탈 목적 허위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반사회질서 문제는 아니다.
- ⑤ 옳음.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112조).
암기팁
법정대리인이 알면 그때부터 대항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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