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제17회 51번 해설

법률행위 및 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112조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표의자가 대항할 수 없으나,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3.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권리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조건의 불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4.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5.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그 법정대리인이 안 경우, 표의자는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112조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표의자가 대항할 수 없으나,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⑤가 옳다. ①은 다툼 있는 채무의 이행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자기계약·쌍방대리가 제한되고(제124조 단서의 예외), ②는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으며(제133조), ③은 조건성취를 주장(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그 성취를 증명해야 하고, ④는 강제집행면탈 목적 허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제108조)로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제103조) 문제는 아니므로 모두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의사표시를 받는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원래는 표시한 사람이 전달됐다고 주장(대항)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그 의사표시가 도착한 것을 알게 된 후에는, 표시한 사람이 제한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는 틀렸다. 다툼이 있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자기계약·쌍방대리가 제한될 수 있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으며, 정지조건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것을 증명해야 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가짜로 만든 근저당권 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용어 설명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112조).

선택지별 해설

  • 틀림. 다툼 있는 채무의 이행은 단순한 채무이행으로 보기 어려워 자기계약·쌍방대리가 제한된다.
  • 틀림.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 틀림. 정지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자(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그 성취를 증명해야 한다.
  • 틀림. 강제집행면탈 목적 허위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반사회질서 문제는 아니다.
  • 옳음.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112조).

암기팁

법정대리인이 알면 그때부터 대항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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