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건부 권리의 처분성 · 제17회 53번 해설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149조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①이 옳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未定)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②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⑤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이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 제149조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①이 옳다. ②는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어 틀리고, ③은 해제조건 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을 뿐 소급효가 없어(제147조) 틀리며, ④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조건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제151조 제1항) 틀리고, ⑤는 사안에 따라 조건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일률적으로 불확정기한이라 단정할 수 없어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직 조건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의 권리라도, 재산권처럼 팔거나 물려주거나 담보로 잡히는 등 여러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조건부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나머지는 틀렸다. 조건이 걸린 소유권이전청구권도 가등기로 미리 순위를 지켜둘 수 있고, 해제조건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그 순간부터 효력을 잃을 뿐 과거로 소급하지 않으며, 조건이 나쁜 풍속에 어긋나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조건 없는 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 특정 기간 설정은 상황에 따라 조건으로 볼 수도 있어서 무조건 불확정기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용어 설명
- 조건부 권리의 처분성
- 조건 성취 여부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통상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처분, 상속, 보존,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민법 제149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조건부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제149조).
- ② 틀림.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다.
- ③ 틀림. 해제조건 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효이며 소급효가 없다(제147조).
- ④ 틀림. 불법조건이 붙으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제151조 제1항).
- ⑤ 틀림. 사안의 성질에 따라 조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일률적 단정은 어렵다.
암기팁
조건부 권리도 처분·상속·보존·담보 다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