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건부 권리의 처분성 · 제17회 53번 해설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149조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①이 옳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未定)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4.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5.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이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149조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①이 옳다. ②는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어 틀리고, ③은 해제조건 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을 뿐 소급효가 없어(제147조) 틀리며, ④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조건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제151조 제1항) 틀리고, ⑤는 사안에 따라 조건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일률적으로 불확정기한이라 단정할 수 없어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직 조건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의 권리라도, 재산권처럼 팔거나 물려주거나 담보로 잡히는 등 여러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조건부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나머지는 틀렸다. 조건이 걸린 소유권이전청구권도 가등기로 미리 순위를 지켜둘 수 있고, 해제조건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그 순간부터 효력을 잃을 뿐 과거로 소급하지 않으며, 조건이 나쁜 풍속에 어긋나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조건 없는 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 특정 기간 설정은 상황에 따라 조건으로 볼 수도 있어서 무조건 불확정기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용어 설명

조건부 권리의 처분성
조건 성취 여부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통상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처분, 상속, 보존,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민법 제149조).

선택지별 해설

  • 옳음. 조건부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제149조).
  • 틀림.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다.
  • 틀림. 해제조건 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효이며 소급효가 없다(제147조).
  • 틀림. 불법조건이 붙으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제151조 제1항).
  • 틀림. 사안의 성질에 따라 조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일률적 단정은 어렵다.

암기팁

조건부 권리도 처분·상속·보존·담보 다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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