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약관의 설명의무 면제 · 제17회 54번 해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판례는 계약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본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그 발송시점에 성립한다.
  2.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된 경우,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3.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약관내용도 중요한 것이면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4.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이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함이 원칙이다.
  5.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계약당사자인가에 관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하면 합리적인 상대방의 관점에서 계약당사자를 결정한다.

정답

핵심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판례는 계약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본다. 따라서 법령과 동일한 약관내용도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지문이다. ①은 발신주의(제531조), ②는 교차청약(제533조), ④는 약관의 일부무효(약관규제법 제16조), ⑤는 당사자 확정에 관한 판례 법리(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약관에 적힌 내용이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정도에 불과하다면, 사업자가 굳이 손님에게 따로 설명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이 지문은 법령과 같은 내용이라도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해서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 사이의 계약은 승낙을 보낸 시점에 성립하고,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오갔다면 둘 다 도착한 때 계약이 성립하며,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여도 나머지 부분으로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실제 계약을 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준 사람 중 누가 당사자인지 다툼이 있으면 합리적인 상대방 입장에서 판단한다.

용어 설명

약관의 설명의무 면제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판례 법리이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 발신시에 성립한다(제531조).
  • 옳음.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 틀림. 법령과 동일한 약관내용은 설명의무가 면제됨이 원칙이다.
  • 옳음. 약관 일부무효시 나머지 부분으로 계약이 유효함이 원칙이다(약관규제법 제16조).
  • 옳음. 행위자·명의자간 불일치시 합리적 상대방의 관점에서 당사자를 결정한다.

암기팁

법령 그대로 베낀 약관은 설명 안 해도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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