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필요비와 유익비 · 제17회 62번 해설
甲은 자기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에게 보증금 4억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기간 중 乙은 X건물에 유지비 2백만원, 개량비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후 甲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건물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차인 乙은 적법한 점유권원(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이므로, 무권원 점유자 등에게 적용되는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이 아니라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에 의해야 한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乙은 甲에게 임대차기간 중에도 유지비 2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丙에 대하여 乙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에 의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X건물의 구성부분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저렴·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 ④ 임대차기간 중에는 乙이 甲에 대하여 개량비 8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乙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에 기하여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는 甲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임차인 乙은 적법한 점유권원(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이므로, 무권원 점유자 등에게 적용되는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이 아니라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에 의해야 한다. 또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은 채 건물이 양도된 丙에 대하여는 애초에 임대차계약관계가 없어 제203조에 의한 청구도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②가 틀린 지문이다. ①은 필요비(유지비)는 즉시 상환청구할 수 있다는 제626조 제1항, ③은 사소한 파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에 관한 판례, ④는 유익비는 임대차종료시 청구한다는 제626조 제2항, ⑤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성립요건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차인은 적법하게 계약을 맺고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라서, 아무 권리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아니라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을 따라야 한다. 게다가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지 않은 새 주인 丙에게는 애초에 임대차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으로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필요비는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바로 청구할 수 있고, 쉽고 저렴하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이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가 없으며, 유익비는 임대차 기간 중에는 청구할 수 없고 계약이 끝날 때 가치 증가분이 남아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필요비와 유익비
- 필요비는 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지출 즉시 상환청구할 수 있고(제626조 제1항),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임대차 종료시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필요비는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즉시 상환청구할 수 있다.
- ② 틀림.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는 임차인은 제203조가 아닌 제626조에 의해야 하며,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은 丙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 ③ 옳음. 경미한 파손으로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없다.
- ④ 옳음. 유익비는 임대차기간 중에는 상환청구할 수 없고 종료시 청구한다.
- ⑤ 옳음.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요건(가액증가 현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다.
암기팁
임차인은 제203조 아닌 제626조로 청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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