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권대리인의 본인 상속 · 제17회 67번 해설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가 혼동되어 신의칙상 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2.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3.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 일부 추인된 무권대리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된다.
  5.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다른 종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가 혼동되어 신의칙상 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은 일상가사대리권도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판례에 반하고, ③은 법정대리에도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에 반하며, ④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일부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틀리고, ⑤는 기본대리권과 다른 종류의 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에 반하여 모두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리권 없이 남을 대신해 계약을 맺은 사람이 나중에 그 본인을 혼자 상속받게 되면, 이제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가 한 사람에게 겹치게 된다. 이럴 때 신의칙상 스스로 한 무권대리행위를 나중에 추인 안 하겠다고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는 틀렸다.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도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고, 법정대리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일부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원래 대리권과 다른 종류의 행위를 했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용어 설명

무권대리인의 본인 상속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의 지위를 겸유하게 된 경우, 신의칙상 스스로 행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선택지별 해설

  • 틀림. 일상가사대리권도 권한을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판례).
  • 옳음. 본인을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은 신의칙상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 틀림. 법정대리에도 권한을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틀림.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일부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틀림. 기본대리권과 다른 종류의 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암기팁

무권대리인이 본인 혼자 상속하면 추인 거절 못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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