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의사표시 무효의 강박 · 제17회 74번 해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단순한 취소사유(제110조)를 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의사표시 자체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본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② 법령상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더라도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 ④ 등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사이에 등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 ⑤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을 의미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판례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단순한 취소사유(제110조)를 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의사표시 자체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본다. 따라서 ①이 옳다. ②는 법령상 제한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례에 반하고, ③은 비진의표시의 '진의'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뜻한다는 판례에 반하며, ④는 등기의 착오와 관련하여 그러한 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⑤는 도달이 현실적 수령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요지가능상태)에 이르면 충분하다는 점에서 모두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강박이 너무 심해서 표의자가 스스로 판단할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겉모습만 있을 뿐 실제로는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아예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는 틀렸다. 법령상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사람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비진의표시의 진의는 마음속으로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된 특정한 효과의사를 뜻하며, 등기의 착오는 등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시의 도달은 실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충분하다.
용어 설명
- 의사표시 무효의 강박
-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사유에 그치지 않고 아예 무효로 본다는 판례 법리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완전한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한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② 틀림. 쉽게 알 수 있었던 자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 ③ 틀림.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상의 특정한 효과의사를 의미한다.
- ④ 틀림. 등기 착오 관련하여 그러한 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⑤ 틀림. 도달은 현실적 수령이 아니라 요지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충분하다.
암기팁
판단자유 완전박탈된 강박은 취소 아닌 무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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