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의사표시 무효의 강박 · 제17회 74번 해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단순한 취소사유(제110조)를 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의사표시 자체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본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법령상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더라도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4. 등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사이에 등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5.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을 의미한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단순한 취소사유(제110조)를 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의사표시 자체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본다. 따라서 ①이 옳다. ②는 법령상 제한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례에 반하고, ③은 비진의표시의 '진의'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뜻한다는 판례에 반하며, ④는 등기의 착오와 관련하여 그러한 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⑤는 도달이 현실적 수령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요지가능상태)에 이르면 충분하다는 점에서 모두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강박이 너무 심해서 표의자가 스스로 판단할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겉모습만 있을 뿐 실제로는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아예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는 틀렸다. 법령상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사람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비진의표시의 진의는 마음속으로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된 특정한 효과의사를 뜻하며, 등기의 착오는 등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시의 도달은 실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충분하다.

용어 설명

의사표시 무효의 강박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사유에 그치지 않고 아예 무효로 본다는 판례 법리이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 완전한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한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틀림. 쉽게 알 수 있었던 자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 틀림.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상의 특정한 효과의사를 의미한다.
  • 틀림. 등기 착오 관련하여 그러한 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틀림. 도달은 현실적 수령이 아니라 요지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충분하다.

암기팁

판단자유 완전박탈된 강박은 취소 아닌 무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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