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효행위의 추인 · 제17회 75번 해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다만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2.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3. 일정한 요건아래 법률행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추인가능시점 이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년은 제척기간이다.
  5.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의 종료 전에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다만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즉 추인에 의해 원래의 법률행위가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할 뿐이며, 반사회질서 위반 등 절대적 확정무효의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따라서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가 추인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고 단정한 ②가 틀린 지문이다. ①은 취소의 소급효(제141조), ③은 일부취소의 법리, ④는 취소권의 제척기간(제146조), ⑤는 법정대리인의 추인권(제144조 제2항)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무효인 법률행위는 나중에 추인한다고 해서 원래부터 유효했던 것처럼 되지는 않는다. 당사자가 무효라는 걸 알고도 추인하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다. 그래서 확정적 무효 행위가 추인하면 그냥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소급하고, 요건을 갖추면 법률행위의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추인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이라는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끝나기 전에도 미리 추인할 수 있다.

용어 설명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그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9조).

선택지별 해설

  • 옳음.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제141조).
  • 틀림. 확정적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뿐, 원행위가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제139조).
  • 옳음. 요건을 갖추면 법률행위의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 옳음. 추인가능시로부터 3년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제146조).
  • 옳음.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제144조 제2항).

암기팁

무효행위 추인은 새 법률행위일 뿐, 소급 안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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