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책임 · 제17회 78번 해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122조는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책임만을 진다고 규정한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4.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5.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122조는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책임만을 진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④가 옳다. ①은 복대리권이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만 존재하는 부종성을 가지므로 틀리고, ②는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제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어 틀리며, ③은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인의 독자적 수권행위이지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틀리고, ⑤는 본인의 명시적 금지가 있으면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인을 뽑았다면, 원래는 복대리인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정대리인이라도, 이런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처럼 뽑고 감독하는 것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된다. 그래서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는 틀렸다. 복대리권은 원래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서 대리권의 존재나 범위에 영향을 받고, 대리권이 없어진 뒤에 뽑힌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며, 복대리인을 뽑는 것은 대리인 스스로의 행위이지 본인을 대리해서 하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본인이 명시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을 금지했다면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을 뽑을 수 없다.

용어 설명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책임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지나,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과 같은 책임(선임·감독상 책임)만 진다(민법 제121조, 제122조).

선택지별 해설

  • 틀림.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만 존재하는 부종적 권한이다.
  • 틀림.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 틀림.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인의 독자적 행위이며,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맞으나 선임의 성격 서술이 부정확하다.
  • 옳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진다(제122조 단서).
  • 틀림. 본인의 명시적 금지가 있으면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제120조).

암기팁

부득이한 사유의 법정대리인, 선임·감독책임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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