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책임 · 제17회 78번 해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122조는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책임만을 진다고 규정한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②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 ④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 ⑤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민법 제122조는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책임만을 진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④가 옳다. ①은 복대리권이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만 존재하는 부종성을 가지므로 틀리고, ②는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제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어 틀리며, ③은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인의 독자적 수권행위이지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틀리고, ⑤는 본인의 명시적 금지가 있으면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인을 뽑았다면, 원래는 복대리인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정대리인이라도, 이런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처럼 뽑고 감독하는 것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된다. 그래서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는 틀렸다. 복대리권은 원래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서 대리권의 존재나 범위에 영향을 받고, 대리권이 없어진 뒤에 뽑힌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며, 복대리인을 뽑는 것은 대리인 스스로의 행위이지 본인을 대리해서 하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본인이 명시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을 금지했다면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을 뽑을 수 없다.
용어 설명
-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책임
-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지나,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과 같은 책임(선임·감독상 책임)만 진다(민법 제121조, 제12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만 존재하는 부종적 권한이다.
- ② 틀림.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틀림.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인의 독자적 행위이며,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맞으나 선임의 성격 서술이 부정확하다.
- ④ 옳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진다(제122조 단서).
- ⑤ 틀림. 본인의 명시적 금지가 있으면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제120조).
암기팁
부득이한 사유의 법정대리인, 선임·감독책임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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