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투기조장 금지 · 제18회 2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판례는 중간생략등기 방식의 단기전매를 통한 조세포탈 목적임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여 전매를 중개한 경우, 실제로 전매차익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③이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부동산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②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에 부도처리된 경우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단기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더라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 ④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⑤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판례는 중간생략등기 방식의 단기전매를 통한 조세포탈 목적임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여 전매를 중개한 경우, 실제로 전매차익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③이 옳다. ①은 컨설팅행위에 부수한 중개행위도 반복·계속성이 있으면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고, ②는 부도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수수 시점에 이미 금지행위가 성립하며, ④는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아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것이지 보조원이 면책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⑤는 본인이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자격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한 이상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판례에 따르면, 세금을 안 내려고 등기를 건너뛰는 방법(중간생략등기)으로 짧게 되파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걸 도와서 중개했다면, 실제로 돈을 못 벌었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것으로 본다. 컨설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중개도 같이 한 것은 무등록 중개업으로 취급될 수 있고, 초과 수수료를 수표로 받았다가 나중에 부도가 나도 받은 시점에 이미 금지행위가 성립하며, 중개보조원의 잘못은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구조이고, 일부 업무를 본인이 직접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면 자격증 대여로 본다.
용어 설명
- 부동산투기조장 금지
- 중간생략등기 등을 이용한 단기전매로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면서 이에 동조하여 중개하는 행위는 판례상 금지되는 투기조장행위로 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컨설팅행위에 부수한 반복적 중개행위도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취지이므로 틀리다.
- ② 수수 시점에 이미 금지행위가 성립하여 이후 부도처리 여부와 무관하므로 틀리다.
- ③ 결과적 전매차익이 없어도 투기조장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④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선지의 뉘앙스가 부정확하여 틀리다.
- ⑤ 본인이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했어도 실질적 명의대여가 있으면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다.
암기팁
전매차익 없어도 세금포탈에 동조하면 투기조장행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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