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검인계약서 · 제18회 32번 해설

중개업자가 중개한 계약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계약서 제도는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매매·증여·교환 등)에 적용되며, 증여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계약서로서 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②가 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지상권설정계약서
  2. 증여계약서
  3. 임대차계약서
  4. 전세권설정계약서
  5. 저당권설정계약서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계약서 제도는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매매·증여·교환 등)에 적용되며, 증여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계약서로서 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②가 정답이다. 지상권·전세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은 소유권이전과 무관한 용익물권·담보물권의 설정 또는 채권계약으로 검인 대상이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검인계약서 제도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 즉 매매나 증여 같은 계약에만 적용된다. 증여계약서는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서이므로 검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계약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용어 설명

검인계약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선택지별 해설

  • 지상권설정계약은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검인 대상이 아니다.
  • 증여계약은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검인 대상이 되어 옳다.
  • 임대차계약은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검인 대상이 아니다.
  • 전세권설정계약은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검인 대상이 아니다.
  • 저당권설정계약은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검인 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검인은 소유권 이전 계약서에만! (매매·증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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