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검인계약서 · 제18회 32번 해설
중개업자가 중개한 계약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계약서 제도는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매매·증여·교환 등)에 적용되며, 증여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계약서로서 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②가 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지상권설정계약서
- ② 증여계약서
- ③ 임대차계약서
- ④ 전세권설정계약서
- ⑤ 저당권설정계약서
정답 ②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계약서 제도는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매매·증여·교환 등)에 적용되며, 증여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계약서로서 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②가 정답이다. 지상권·전세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은 소유권이전과 무관한 용익물권·담보물권의 설정 또는 채권계약으로 검인 대상이 아니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검인계약서 제도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 즉 매매나 증여 같은 계약에만 적용된다. 증여계약서는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서이므로 검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계약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용어 설명
- 검인계약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상권설정계약은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검인 대상이 아니다.
- ② 증여계약은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검인 대상이 되어 옳다.
- ③ 임대차계약은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검인 대상이 아니다.
- ④ 전세권설정계약은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검인 대상이 아니다.
- ⑤ 저당권설정계약은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검인 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검인은 소유권 이전 계약서에만! (매매·증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